서귀포시, 단속유예 20분에서 5분간격으로 단축...서귀포시 전역으로 단속 순차적 확대

서귀포시는 오는 13일 영어교육도시를 시작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는 불법주정차단속 건수가 타지역 대비 20배가 넘는 지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강화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인 행정예고, 표지판 정비 등을 마무리 했다.
이 지역 단속유예 시간은 현행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서귀포시 전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 발굴하는 등 어린이교통안전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전자분들의 스쿨존 불법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이되는 만큼 행정의 노력만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린이 보행권 보장'위해 학교 등 관계 기관 및 서귀포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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