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공공기관이 아르바이트생 등을 선발하면서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대학생만 선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력차별의 여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최근 여름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면서, 대상을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으로 제한했다.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등 학생은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아르바이트 대상을 대학생으로 제한에 모집하면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서가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과 차별된다'고 결정을 내렸다"라며 "서울시는 이를 수용해 일반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타지역 청년 행정 인턴을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한 것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며 "이런 부분이 학력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은 "인권위 등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동감을 한다"며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대학을 다닐 수 없는 경우 청년들도 있다"며 "관련 언론 보도가 지난 2~3월에 나왔기 때문에 검토하고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지역은 이미 차별적 요소를 실제로 변경하고 있다"며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적극 검토해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