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전 부지사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발령
신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제주출신인 진명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이 취임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자로 진 실장을 제주도 행정부지사에 임명했다.
신임 진 행정부지사는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출신으로, 구미공업고등학교와 대구대학교, 영국 버밍험대 대학원(MBA)을 졸업했다.
그는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심의관 △대통령직속 미세먼지문제해결국가기후환경회의 총괄운영국장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정책관을 역임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관리관(1급)으로 승진하며 사회재난실장을 역임하다 이번 인사에서 제주도 행정부지사에 임명됐다.
한편 전임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경기도행정1부지사로 전보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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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고시했을때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의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도민의견 100%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됨니다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자동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