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초과면적 375.7㎡로 변경허가절차...측량결과 710.77㎡ 초과
한동수 의원 "제대로 확인도 안해"...김완근 시장 "탁상행정의 결과"
제주 한림해상풍력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 무단형질 변경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단형질에 대한 후속 변경허가 과정에서 제주시당국의 '부실 행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위법사항을 충분히 감지하고도, 무단형질이 이뤄진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면적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변경허가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림해상풍력 개발사업 불법 논란 과정에서 불거진 제주시 행정의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은 자신이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때 제기한 한림풍력발전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제주도가 최근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내용을 연결해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도의 특별점검 결과, 허가사항 변경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매장유산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위반 등 5건이 확인돼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이 중 문제의 심각성을 갖게 하는 것은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와 관련한 제주특별법 위반 부분이다.
제주도는 이 사업의 절대보전지역 무단형질 변경과 관련한 측량 결과 당초 허가면적에서 710.77㎡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단형질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당국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제주시가 지난 6월 진행한 후속절차이다. 당시 제주시는 허가면적에서 초과한 면적을 375.7㎡로 판단하고,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는 한편 변경허거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최근 제주도의 측량 결과의 절반 수준이다.
절대보전지역 무단형질에 대한 정확한 면적 확인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변경허가를 추진한 셈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리감독의 부실이 있었고, 1차적 문제가 확인된 후 이뤄진 후속 대응에서도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동수 의원은 "한림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공사가 당초 허가받은 면적보다 넓게 개발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제주시는 375.7㎡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경허가는 내줬는데, 제주도 합동TF 조사 결과 710.77㎡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제주시가 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주시당국의 안이한 행정을 집중 질타했다.
또 "제주도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려면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민간에서 마음대로 하는데도 행정은 파악조차 못 한 상황”이라며 "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허가 신청 면적을 검토 없이 그대로 허가해준 꼴"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이달 중 준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법기관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완근 제주시장은 "저도 자료를 보고 놀랐다"며 "변경허가 이후 또 추가 위법행위가 발생한 점은 제주시가 중간점검이나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또 준공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판단 이전까지 한림해상풍력 준공허가는 어렵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림해상풍력발사업은 한국중부발전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제주한림해상풍력(주)가 5741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약 5.46km² 해상에 5.56MW급 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의 위법행위 논란이 도의회와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특별점검이 실시됐다.
제주도는 특별점검 결과 확인된 문제 중 매장유산법 위반 및 제주특별법(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위반,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위반 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사업자는 절대보전지역 무단형질 외에도, 당초 허가된 985.1㎡보다 710.77㎡ 넓은 1695.87㎡에서 개발행위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부지 중 약 2722㎡에 해당하는 12개 필지에서 지표조사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공사중지 조치 및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유산 징후가 없어 추가 보존대책이 불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지표조사 미실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업자는 한림읍 수원리의 농업생산 기반시설(농로)을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만으로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확인돼 변상금 징수 후 사용허가 절차를 밟게 됐다.
이와함께 측량결과 허가면적을 4740㎡ 초과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국유지인 한림읍 수원리 도로에 송전선로 등을 매설한 것은 국유재산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으나, 사업자가 수원리 국유지 도로 내 23㎡(공사 관련 펜스 20㎡, 전석 설치 3㎡)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확인돼 변상금이 부과됐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과 다르게 공사를 시행된 부분도 확인됐다. <헤드라인제주>

현장에는 안 간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