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적발되면 지정축제 선정 제외...예산지원 중지

최근 열린 제64회 탐라문화제 행사장에서 '부실 김밥' 문제가 불거지며 제주관광의 바가지 논란이 다시 확산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단호한 대응 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해 주목된다.
축제 운영 과정에서 바가지 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축제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을 전면 중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22일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관계 부서,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참석, 최근 논란이 된 탐라문화제 김밥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한 기관들은 종합대책을 통해 관광지 및 축제장 바가지요금 근절 관광객 신뢰 회복을 위해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축제 개최 전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축제별 가격안정 관리대책 수립 △축제물가 종합상황실 구성·운영 △상인회 및 판매부스 참여자 대상 자율협약 체결 및 사전교육을 강화한다.
'축제기간 중’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상시 운영 △민관 합동 현장점검단 운영 △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1533-0082) 홍보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판매 품목 가격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스 내외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 추가와 판매부스 앞 샘플 모형 비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축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위반 정도와 재발 여부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고, 지정축제 평가 감점·선정 제외·예산 감액 등 차등적 불이익 부과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제주도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재적발시에는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사실상 제주도 지정축제에서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앞으로 최종 축제육성위원회 등 추가 논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탐라문화제 김밥 논란은 한 지역 자생단체에서 운영한 먹거리 판매대에서 김밥 2줄이 8000원(1줄 4000원)에 판매됐는데, 김밥 속재료가 극히 부실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밥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오르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은 크게 확산됐다.
제주도는 불합리한 가격이나 부당 행위 발견 시 현장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나 제주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1533-008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