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 방치차량 때문"...이용객 불편 완화 실효성 의문
단지 유료로 전환하고 상권 활성화?..."오히려 심리적 위축"

제주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핵심 주차장 2곳이 유료화된다.
제주시 당국은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상권 활성화와 이용객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제주시는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 온 민속오일시장 부설주차장 15개소 중 규모가 가장 큰 실내 주차장(복층화주차장과 노외(路外) 주차장(3번) 2곳을 내년 2월부터 유료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속오일시장 내 주차장은 전체 1412면이 조성돼 있다. 이 중 이번에 유료로 전환하는 주차면은 실내 주차장 271면, 노외 3번 주차장 166면 등 총 437면이다.
유료화의 가장 큰 이유는 장기 방치차량 문제, 그리고 시장 이용 목적이 아닌 차량이 주차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제주시가 이용객이 가장 많은 5개 주차장 667면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장기 주차차량은 4% 정도인 26대로 파악됐다. 이들 차량은 1개월 이상 세워진채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이용 목적이 아닌 단기 주차 차량까지 더하면 전체 주차면의 4분의 1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 주차 차량은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육지부를 오가는 시민들의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항 내에서 주차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차 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거리상 가까운 오일시장에 차를 세워두고 공항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시는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 이들 차량을 억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2월부터 핵심 주차장 2곳을 유료로 전환하고, 운영 효과를 봐 가면서 유료 전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근형 제주시민속오일시장상인회 회장은 “이번 부설주차장 일부 유료화를 통해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차 불편이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시장 방문도 늘어나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완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혈관 속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해야 몸이 건강하듯, 주차 공간 역시 차량의 원활한 순환이 이뤄져야 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유료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유료화는 단순한 요금 부과가 아니라 시장 이용객 중심의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되찾아 민속오일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시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유료화 조치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고 있다.
평소에도 극심한 정체와 혼잡이 빚어지는 이른바 ‘주차장 가는 길’인 진입로의 혼잡 문제와,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개선 없이 단순히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라고 밝힌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공항 이용객들의 '얌체 주차'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유료 전환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4%' 때문에 오일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이기에, 지역상권 활성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주차 요금 유료화 전환 후, 주변 교통 흐름이 개선될지,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지도 강한 의문으로 남는다.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거나, 주차장 연결 도로의 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주차장을 자주 찾는다는 강모씨(제주시 애월읍)는 유료화 시행계획에 대해 전해들은 후, "주차요금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란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민속오일시장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되도록 하여 오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속오일시장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될 경우 요금은 현 공영주차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최초 30분은 무료이며, 이후 30분 초과 시 1000원이 부과된다. 이후 15분마다 500원씩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1일 기준 최대 1만 원까지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