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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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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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해당"
지난해 11월26일 최후의진술을 하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지난해 11월26일 최후의진술을 하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등의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한 첫 사법적 판결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 "국민선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꼬집었다.

내란 방조혐의와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는 그간 재판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이상민(전 행안부장관)과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피고인은 이상민이 이 조치에 따르지 않도록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CCTV를 보면 오히려 지시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결문을 낭독한 후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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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왓 2026-01-22 06:39:02 | 220.***.***.2
제주여행 항공권 만원권이 차고 넘쳐나는데..
ㅡ항공편수 더 줄려라
제주는 바가지 1등...
항공수요 10,000,000명 허위통계 조작한 숫자다

☆전년도 일본행 9,600,000명 돌파..
ㅡ제주여행비용의 85% 수준.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