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 골절 등 발견되지 않아"...범죄 피해 가능성 등 조사
"팔찌.반지 등 그대로 착용 상태...휴대전화 포렌식 진행 중"
제주의 한 경찰관이 접수된 실종신고 사건들에 대해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24일 제주시 한림읍 지역 야자수 숲에서 발견된 시신은 3개월여 전 실종된 장미란 씨(37)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25일 발견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시신의 부패가 심해 지문은 사라진 상태여서 대조를 하지 못했으나 DNA를 채취해 긴급 감정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에서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DNA 감정 결과가 나와야 신원을 최종 확정할 수 있지만, 경찰은 치아 감정 소견을 토대로 사망자가 장씨로 보고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부검에서는 장씨의 신체에서 특이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씨가 숙소를 나설 때 소지했던 휴대폰 등이 현장에서 발견됐고, 팔찌와 반지 등은 그대로 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범죄 피해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다각적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씨의 휴대전화의 통화기록과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현재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10시46분께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수색을 벌이던 중 대림리 인급 야자수 숲 밭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장 씨가 머물던 장기 투숙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으로, 걸어서 5분 남짓 걸리는 거리다.
휴대폰 등이 현장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초 실종 신고 후 경찰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오래지 않아 발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은 커지고 있다.
◇ 실종신고 5월15일 '허위 종결...수색 중단...5월16일 휴대폰 전원 꺼져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장 씨의 남자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최초 실종 신고를 한 시점은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이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장 씨의 휴대폰 위치값을 기준으로 한림항 일대 숙박업소 등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 수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날 오후 9시 16분쯤 이 사건을 맡은 실종팀 소속 A경장이 112 신고를 종결 처리하면서 수색은 바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A경장은 당시 “장 씨와 연락이 됐다. 장 씨가 본인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상부에 보고하고, 신고자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씨 가족들은 지난 7월 장씨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를 하면서 A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이 제기됐다.
장 씨의 휴대폰은 허위 종결한 다음 날인 5월 16일 오전 꺼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당일 수색을 강화했다면 해당 시점에서 발견이 가능했다는 추론이 나온다.

◇ 관리목록 삭제시도 정황...A경장 '허위종결' 또 다른 실종자도 숨진채 발견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체포해 본격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A경장을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5월 실종 신고 당시 장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A경장이 장 씨와 실제로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찰은 A경장이 장씨 실종신고 건 외에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도 관리목록에서 삭제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에 대해 신고, 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실종자의 신고, 발견 내역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A경장이 지난 7월 2일 이뤄진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실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사건의 실종자 60대 남성 B씨는 뒤늦게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인 결과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숨진 남성은 지난 6월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7월2일 오후 6시2분쯤 가족이 제주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실종 신고했다. 당시 실종업무 담당자였던 A경장은 이날 오후 11시38분쯤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하였고, 신고자에게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한다"며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가족은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7월 27일과 8월 6일 두 차례 서부서 실종팀을 방문해 상담을 했지만, 경찰은 A경장의 실종 해제 사유를 믿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A경장이 맡아 처리했더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의 성인 실종 사건은 2023년 944건, 2024년 814건, 2025년 786건, 2026년 7월까지 37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검찰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검은 형사1부장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형사1부 검사들을 팀원으로 전담팀으로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에 대한 사건이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중대사안인 점을 고려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 접수부터 해제 및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담당자 외 관리자의 이중 교차 확인을 의무화하는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ㅡ 주민투표가 60.2%
ㅡ 도의회 동의권(환경영향평가) 14.8%
ㅡ 숙의형 공론조사 13.9%
ㅡ 여론조사 8.3% 순이었다.
[ 여론조사 ]
ㅡ '찬성 44% vs 반대 50% 절반 넘겼다
헤드라인제주.한라일보.KCTV.삼다일보, 한국갤럽 의뢰
서귀포시 '찬성', 제주시 '반대' 우세..."절차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