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중징계 처분 마땅하나 반성 등 감안"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및 상습 폭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제주대학교병원의 A교수에 대해 정직 3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대학교는 송석언 총장이 지난 19일 열린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A교수에 대해 이같은 수위의 징계결정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직'은 파면.해임 보다는 한단계 아래의 중징계 양형이다. 의료연대 등 노조측에서는 그동안 파면을 요구해 왔다.
징계위원회는 그간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병원에서 제출된 조사 보고서, 직원 탄원서 및 해당교수 소명서 등 징계위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이같은 징계 수위를 최종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대측은 "해당교수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킴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제주대측은 그러나 "다만, 해당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에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별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징계결정에 대해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해 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성명을 내고 "솜방망이 면죄부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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