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상습폭력 교수 솜방망이 처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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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상습폭력 교수 솜방망이 처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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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20일 제주대학교가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및 상습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H교수에 대해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면죄부 처분"이라며 대학당국을 비판했다.

의료연대는 "징계위원회는 H교수에 대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직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을 고려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징계위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H교수는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해본적도 없다"며 "오히려 H교수는 피해자들을 2차가해 하고 피해자들을 고발한 적반하장의 모습을 계속 보여준 것이 그동안의 모습이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노동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고, 폭력갑질가해자가 응당한 만큼 처벌받는 결과가 나오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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