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분양 해소방안 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승인 유예 등 공급조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 기준 1780호로 지난해 10월 1722호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967호, 서귀포시 813호이며, 읍면지역 미분양 주택은 1250호로 전체 미분양주택의 70%를 차지한다.
1월 기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698호이며, 지난해부터 600~700호 대를 유지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 현황 통계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중이거나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해 매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후 분양계약일이 지난 단지를 대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물량을 조사해 집계한다.
이처럼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2월 17일 유관단체·기관과 관계 전문가, 시·도 행정기관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력체계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제주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제주대 교수 15명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착공 기간을 유예하는 등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민간 주택시장에 대한 행정 개입에 한계가 있고 단기간에 미분양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지만, 민·관 협력을 통해 미분양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미분양 악화 시에는 공급조절을 위한 행정조치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용적율 300~500%적용...3만세대공급하라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30층 단지로 개발하고.
평당 1천만원 미만으로 3만세대를 공급하라
ㅡ주차장 강화 필수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