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사적 '삼성혈' 등 6곳 주변 건축행위 기준이 다수 완화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희찬)는 사적 6곳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 사적은 △삼성혈 △제주목 관아 △항파두리 항몽 유적 △고산리 유적 △삼양동 유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등이다.
삼성혈은 기존 2-3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21m가 해제돼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제주목 관아는 기존 2-3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18m가 해제돼 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완화 조정됐다.
항파두리 항몽 유적도 기존 2-1구역 일부가 건축물 고도제한 7.5m에서 12m로, 2-2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12m가 해제돼 도시계획조례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완화됐다.
특히, 기존 제약을 받는 면적이 가장 넓었던 고산리 유적은 1구역의 약 3분의 1이 7.5m까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2-1구역으로 완화됐으며, 삼양동 유적도 기존 건축물 고도제한 18m인 2-3구역과 21m인 2-4구역 대부분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3구역으로 조정됐다.
다만, 삼양동 유적 인근 삼양해수욕장 수면의 경우는 선사유적과 바다와의 연관성이 큰 점을 중요하게 여겨 기존 3구역에서 1구역으로 강화했다.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는 기존 7.5m이던 2구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고시문은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또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고시란 및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gis-herit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문화재청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적 주변 건축행위가 다수 완화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함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문화재 주변 환경의 보호・관리를 위해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께는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선도지구는 "41호 어린이공원" 주변을 지정하라
● 윤석렬 정부공약, 1기 신도시 특별법,국회 통과<제주일도지구.일산.분당.전국 51개지구>
ㅡ 안전진단 면제,
ㅡ종상향 통해 용적률 확대
(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지역,,,2종을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지구를 단독주택 포함.전지역"을 아파트로 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10,000 세대를 공급하여 아파트 반값 하락시켜라
ㅡ일도지구.현행,,용적률 100% 에서
200~500% 적용.<15~50층 가능>
※선도지구는 41호 어린이공원 주변<50층 재개발>
ㅡ"제주형 자급도시"로 4개지역으로
재구획.재개발.재배치<주차장.도로.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