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숙의형 정책개발을 반려한 것에 대해 청구인단이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려 이유로 애초에 완전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완전공영제에 대한 추진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버스 완전공영제 공론화 청구' 반려 결정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호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숙의민주주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1항은 청구의 반려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1호 이유로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숙의민주주의 조례는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이 숙의형 정책개발을 활용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애초에 완전 공영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의 정책사업 또는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이의신청 심사·결정 절차를 존중하면서, 준공영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별도 토론회를 개최해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대중교통 정책 발향 설정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지난해 계획했던 '대중교통정책 방향 의견수렴 난상 토론회'는 초청된 18개 단체 중 3개 단체만이 참여 의사를 밝혀 무산됐으나, 향후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도민 의렴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9월 운송사업자와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12월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성과이윤 차등 지급과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엄격한 경영 자금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선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1일 85개 노선에서 버스 75대를 감차하는 등 중복․비효율 노선 정비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