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종교행위 거부 보육교사에 업무강화 '괴롭힘' 인정 통보
제주의 한 종교법인 어린이집에서 종교 행위를 거부한 보육교사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을 조사해 온 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평등보육조노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사건결과 통지를 통해 "진정인(피해 보육교사)이 종교의식에 불참하겠다는 사실을 알리자 예불을 하지 않는 대신 보육교사로서 해야 될 일을 강화해 전체 교사에게 시달한 행위는 직장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업무지시의 직접 지시자인 관리교사인 주임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조사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며 "직장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이제 그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는 구시대적인 ‘종교행위 참여 거부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당 종교관련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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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혔구나.
주임이면 동료일텐데 같은 교사에게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사과가 필요합니다.